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조현병 등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문의처
법령·근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진단(F20-29, F30, F31, F33, F34)을 받은 지 5년 이내인 정신질환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하여 정신응급환자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국립정신건강센터: 02-2204-0114 • 국립정신건강센터(응급실): 02-2204-0119 • 국립정신건강센터: https://www.ncmh.go.kr/ • 대표 연락처: 02-2204-0114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