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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의료장애인🏛 보건복지부#신체건강#장애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5034상시 또는 공고 확인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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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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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기타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5034
💸

지원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관리를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만성질환 및 전반적 건강관리 (주장애 관리 서비스) 주장애 관리(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 장애인 해당) (통합관리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 관리* 제공항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중증 연 24회, 경증 연 4회 이내 제공)
👥

지원 대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2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DapsHltFdrHsptSearch.do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4_01 • 대표 연락처: 1577-100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기타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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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장애인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044-202-3191/3192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DapsHltFdrHsptSearch.do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http://www.nrc.go.kr/chmcpd/html/content.do?depth=pi&menu_cd=02_04_01 • 대표 연락처: 1577-100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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