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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의료어르신🏛 경기도 포천시#보건·의료#개인

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560000000124상시 또는 공고 확인

입원명령 결핵환자 입원비, 환자부담약제비, 간병비,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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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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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경기도 포천시
출처 / ID
정부24
560000000124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입원비 지원 :입원, 격리 치료명령 대상자 - 식대, 검사 등의 요양(선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 비급여 및 요양급여의 전액본인부담금(지원상한액 이내)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지원 : 본인부담 약제비 지원 대상자 - 입원명령 기간 중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입원명령해제 이후 나머지 지원기간 동안 발생한 비급여 약제비 ○ 간병비: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 폐절제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중, 고령 등 거동불편자 및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간병비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1일 최대 15만원 이내) (간병지원 단체를 통해 간병비용 내역 확인서 등 증빙 철저) ○ 결핵환자 및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으로 지원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ㆍ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 환자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 ㆍ가구 내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
👥

지원 대상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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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입원명령 대상 환자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입원비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로 의료기관에 입원·격리치료를 받은 결핵환자 ○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 -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은 경우 - 단,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비급여 항결핵제를 처방받지 못한 경우라도, 입원명령기간 내 약제감수성검사를 처방하고 입원명령 해제 후 다제내성 결핵이 확인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약제비를 지원 * 비급여 항결핵제: 클로파지민, 카프레오마이신 ○간병비: - 입원명령으로 입원한 기간 중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환자 - 치매, 장애인(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 폐절제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 뇌졸증·고령 등 거동불편자, 그 외 환자(정신질환 등) * 그 외 의사가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 -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아 소득을 상실한 결핵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 2025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 (환자가구)인 경우 ※ 지원제외대상 : 타 법률 지원을 받는 환자 ※ 입원·격리치료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보건정책과 감염병대응팀/031-538-406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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