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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의료전국민🏛 보건복지부#정신건강#입양#위탁#서민금융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270신청 기한 원문 확인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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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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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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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270
💸

지원 내용

심리정서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단,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신규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우선 지원하되,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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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선정 기준

치료비 지원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천 당신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제외)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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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심리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가정위탁지원센터: www.fostercare.or.kr/ •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 대표 연락처: 1577-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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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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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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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심리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시군구 위임 가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02-6283-0200 • 가정위탁지원센터: www.fostercare.or.kr/ •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 대표 연락처: 1577-1406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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