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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의료전국민🏛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256신청 기한 원문 확인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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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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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기타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256
💸

지원 내용

1회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난민신청자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

선정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

신청 방법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02-6362-3751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 국립중 • 대표 연락처: 02-6362-3754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기타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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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비/지방비로 의료비 지급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17개 지자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노숙인, 외국인근로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만 18세 미만, 이하 동일),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난민신청자및 그 자녀로서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단, 노숙인의 경우 내국인) * 매년 지침개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안내' 참고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02-6362-3751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 국립중 • 대표 연락처: 02-6362-3754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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