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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의료전국민🏛 서울특별시#보건·의료#개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611000000129상시 또는 공고 확인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한 입원/검진 기간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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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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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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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출처 / ID
정부24
611000000129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처

• 다산콜센터/02-120 •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 중구보건소/02-3396-6423 •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 광진구보건소/02-450-1968 •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 강북구보건소/02-901-7774 •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 은평구보건소/02-351-8263 •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 구로구보건소/02-860-2040 •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 동작구보건소/02-820-9573 • 관악구보건소/02-879-7066 •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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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다산콜센터/02-120 •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 중구보건소/02-3396-6423 •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 광진구보건소/02-450-1968 •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 강북구보건소/02-901-7774 •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 은평구보건소/02-351-8263 •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 구로구보건소/02-860-2040 •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 동작구보건소/02-820-9573 • 관악구보건소/02-879-7066 •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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