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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일자리·고용한부모·다문화🏛 통일부#일자리#다문화#탈북민

(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168신청 기한 원문 확인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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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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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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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주관 기관
통일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68
💸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취업과 창업, 영농정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에 대한 행정지원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향민 대상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바우처 지원,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최대 3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컨설팅 지원(3년) (북향민고용모범사업주) 연간 평균 3명 이상 북향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북향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4천만원의 재정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3년)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현금지원(실습자 월80만원, 실습농가 40만원, 최대5개월),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지원(최대 1,500만원) (창업지원)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대 900만원(3년 분할지원), 소규모 신규창업지원 최대 1,000만원(2년 분할지원)
👥

지원 대상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취업바우처, 전문직 양성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북향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영농정착지원)(창업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향민 중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향민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02-3215-5776, 588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통일부: www.unikorea.go.kr • 대표 연락처: 02-3215-5776,5885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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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북한이탈주민)자립자활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취업지원)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향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지원 - 취업바우처, 전문직 양성과정,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향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 북향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 (영농정착지원)(창업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향민 중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향민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사전준비영농교육현장실습영농창업사후관리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남북하나재단: 02-3215-5776, 5885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북한이탈주민 포털: https://hanaportal.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통일부: www.unikorea.go.kr • 대표 연락처: 02-3215-5776,5885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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