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 방문간호 5가지: 집에서 받는 간호 서비스 신청법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상처 치료·건강 점검·복약 관리를 해 주는 장기요양 급여입니다. 대상과 내용, 신청 방법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장기요양 방문간호란
장기요양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집으로 간호사가 찾아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자주 가기 어려운 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방문요양이 식사·청소 같은 돌봄이라면, 방문간호는 상처 치료·주사·건강 상태 점검 같은 전문 간호를 제공합니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집에서 전문 간호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은 병원을 오가는 부담을 줄이고 가족은 돌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어떤 간호를 받나
방문간호는 가정에서 전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상처·욕창 치료, 도뇨관·콧줄 등 관 관리
- 혈압·혈당 점검과 건강 상태 관찰, 복약 관리
- 어르신과 가족에게 간호·돌봄 교육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같은 돌봄과 함께 이용하면 생활과 건강을 폭넓게 챙길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용 절차
방문간호는 지시서와 계약을 거쳐 이용합니다.
- 의사 등에게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습니다
-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합니다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횟수와 내용을 정합니다
거동이 어려우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비교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지원은 맞춤 진단으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본인부담
방문간호는 장기요양보험이 대부분을 부담합니다.
- 비용의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보험에서 지원합니다
-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경감되기도 합니다
- 자세한 본인부담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에서 확인하세요
방문 횟수와 시간은 등급과 이용계획에 따라 정해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
방문간호와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 보행·이동이 불편하면 복지용구 대여를 함께 알아봅니다
- 거동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왕진) 시범사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식사·생활 지원이 필요하면 방문요양과 함께 이용합니다
여러 재가 서비스를 함께 묶으면 집에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알아둘 점
이용 전에 몇 가지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 방문간호는 의사 등의 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 응급 상황은 방문간호가 아니라 119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공 기관과 간호사 배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장기요양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1장기요양 등급(1~5·인지지원) 보유 확인
- 2의사 등 방문간호지시서 발급
- 3상처·관 관리·복약 등 필요 간호 파악
- 4방문간호 제공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 5이용계획서로 횟수·내용 정하기
- 6본인부담·경감 여부 확인
- 7방문요양·복지용구 등 함께 활용
- 8응급은 119 이용
자주 묻는 질문
Q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A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식사·청소·목욕 같은 돌봄을 제공하고,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상처 치료·주사·건강 점검 같은 전문 간호를 제공해요. 둘은 역할이 다르며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Q누가 받을 수 있나요?
A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대상이에요. 의사 등이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 통원이 어려운 분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등급이 없으면 먼저 등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Q어떻게 신청하나요?
A먼저 의사 등에게 방문간호지시서를 받고,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면 됩니다. 이용계획서에 따라 방문 횟수와 내용을 정해요. 자세한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장기요양보험이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일부만 본인이 부담해요.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이 경감되기도 합니다. 방문 횟수와 본인부담은 등급과 이용계획에 따라 다르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Q응급 상황에도 방문간호를 부르면 되나요?
A아니에요. 방문간호는 정해진 일정에 따른 간호 서비스라 응급 대응용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의식저하·심한 통증 같은 응급 상황에는 반드시 119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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