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한 달에 30만원, 받을 수 있나?
백세
요양·돌봄어르신🏛 보건복지부#보호#돌봄#안전#위기

긴급돌봄 지원사업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5442신청 기한 원문 확인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재난피해 등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을 해소합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
맞춤 적합도 확인하기
1분 진단하면 이 지원금이 조건에 얼마나 맞는지 점수로 알려드려요.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진행하세요.
신청하기 →
auto check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조건 수정
신청 가능성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준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5442
💸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❶신속하고 ❷한시적인 ❸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 (지원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30분만 이용은 불가,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 가능 -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기본돌봄 72시간, 방문목욕 4회) 추가 지원 (서비스 가격)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 서비스 가격을 지불(자세한 금액은 지침 등 참조)-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 야간(평일 22:00~06:00), 휴일에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금액, 본인부담 여부 등기준을 마련해 가산 수가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가산 수가 중 30분당 1,500원은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으로 지원 허용하며, 1,500원을 초과하는 가산 수가는 지방비 또는 본인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함
👥

지원 대상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선정 기준

대상자 선정조사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조사방법) 서비스 신청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대면으로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 (선정기준) 지원필요도를 상(14점 이상), 중(6점 이상 14점 미만), 하(6점 미만)로 평가 - '상'으로 판단 시 대상자로 선정 가능 - '중'으로 판단되나 이용 대상으로 선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긴급돌봄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인 요청 - '하'로 판단 시 '지원 불필요' 결정 선정된 대상자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과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광역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대표 연락처: 1522-0365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전자바우처(바우처)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4
  • Q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광역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기본 요건) 대상자는 ❶긴급성(한시성), ❷돌봄 필요성, ❸보충성(他 서비스 이용자 제외)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긴급성) 예기치 못한 질병․수술․사고발생, 주 돌봄자 부재, 재난피해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로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하고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는 경우 - (보충성)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기존의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 신청 당시 장기요양일상돌봄 등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타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자는 서비스 이용 가능 주요 위기상황(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등 (대상 제외)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사례, 화재․거처불명 등거주지로 간주할 수 있는 장소가 부재한 경우 등은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13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지역별 사업 추진여부가 상이하므로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 문의 필요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긴급돌봄 서비스 대표번호: 1522-0365 • 대표 연락처: 1522-0365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
💡

함께 보면 좋은 백세꿀팁

백세꿀팁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