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사망한 경우 자녀에게 80만 원이 지급되는 장례비 지원이에요. 자격, 신청 기한, 5단계 절차, 함께 받는 사망 직후 행정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가구원이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정부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부모님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계셨다면 자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사망 당시 사망자의 수급 자격만 충족하면 지급돼요. 다만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어 사망 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80만 원 (정액) |
| 지원 대상 | 사망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1개 이상) |
| 신청 자격 |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 (자녀·배우자 등) |
| 신청 기한 | 사망 후 통상 1개월 안에 신청 권장 |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면 거의 자동으로 자격이 되지만, 주거·교육급여만 받았던 경우 자격이 다를 수 있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해요.
장제급여 신청 전에 사망신고가 선행돼야 해요.
사망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1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가족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잊지 않도록 자녀가 챙겨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 같은 주민센터에서 장제급여 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어요.
지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사망자가 어떤 급여를 받았는지 주민센터에서 전산 확인 후 안내해 줍니다.
네. 정액 지급이라 80만 원 전액이 지급돼요. 실제 비용 영수증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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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메일 하단 링크로 해지할 수 있어요. 광고 메일은 보내지 않습니다.
복지로(온라인) 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첫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 더 빠르고 정확해요. 담당자가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도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에는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장례를 치른 사실을 적어요.
처리 결과는 문자로 안내돼요. 입금 계좌 변경이 필요하면 신청서 작성 시 미리 정확히 적으세요.
장제급여 외에도 부모님 사망 직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어요.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사망 후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장제급여 신청과 동시에 상속 절차도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사망 직후 정신적 충격이 큰 시기지만, 행정 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아요. 자녀끼리 역할을 분담해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 1명이 신청해요. 비용을 분담했다면 자녀끼리 합의해 1명이 대표로 신청한 뒤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1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지만 6개월까지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사망신고와 함께 처리할 경우 주민센터 방문이 더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