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사망 후 14일 안에 우선 처리해야 할 절차가 있어요. 사망신고·국민연금·건강보험·통장 동결 등 7단계, 상속세 6개월 일정, 자녀가 챙길 점을 정리해 드려요.
부모 사후 행정 처리는 시간 제한이 있는 항목이 많아 14일 안에 핵심을 챙겨야 해요. 자녀가 슬픔 속에서도 절차를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체크리스트로 준비.
기한별 분류:
저는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 가시고 자녀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절차를 정리해 드려요.
사망신고 30일 지나면 과태료 (5만 원 이하). 자녀가 미리 캘린더에 표시.
이 서류로 사망신고·상속·연금·보험 모두 처리. 자녀가 사후 즉시 한 번에 모아두면 절차가 훨씬 빠릅니다.
30일 지나면 과태료. 단, 1년 이상 미신고 시 형사 문제 가능. 가능한 빨리 처리.
민법 법정 상속분 적용. 배우자 1.5 + 자녀 각 1. 형제 간 분쟁 시 가정법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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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신청기간·새 지원금만 골라 주 1회 정리해 드려요. 광고 X.
언제든 메일 하단 링크로 해지할 수 있어요. 광고 메일은 보내지 않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은 정부24(gov.kr) 사망신고 동시 가능. 자녀가 알아두면 큰 도움.
| 항목 | 금액 | 신청 기한 |
|---|---|---|
| 국민연금 유족연금 | 기본 연금 50~60% | 5년 이내 |
| 국민연금 일시금 | 일정 조건 시 | 5년 이내 |
| 공무원·사학연금 | 별도 | 5년 이내 |
| 민간 사망보험 | 가입 보험에 따라 | 보험사 약관 |
| 장례비 지원 | 100만 원 (국민연금) | 1년 이내 |
부모님 보유 보험·연금 사전에 자녀가 알아두는 것이 큰 도움. 미수령 시 손해.
자산 큰 가구는 세무사 동행 권장. 자녀가 미리 상속세 신고 절차 알아두면 절세 효과 큼.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자녀가 알아두면 사후 대응 빠름:
부모님 사망은 슬픔 + 행정 부담 = 큰 스트레스. 미리 준비하면 자녀 부담이 절반으로.
정확한 절차와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정부24 안심상속, 세무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기초공제 + 인적공제 + 배우자 공제 합계 5억 원 이상 자산 + 사망일 6개월 안 신고. 상속세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
사망 후 통장 동결. 인출은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협의서 등 필요. 임의 인출 시 형사 처벌 가능.
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100만 원 장례비.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75만 원 별도. 신청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