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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30만원, 받을 수 있나?
백세
지원금·수당어르신🏛 금융위원회#생활지원#서민금융#노년#중장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108신청 기한 원문 확인

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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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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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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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금융위원회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08
💸

지원 내용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50% 감면(2027.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재산세 25% 감면(신탁방식도 포함,2027.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시가표준액 5억원 한도)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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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 대표 연락처: 1688-8114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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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 대표 연락처: 1688-8114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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