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돌아가신 후 챙길 7가지: 사망신고·연금 정지·장제급여·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개월 안에 챙겨야 할 7가지 행정 절차예요. 사망신고 7일 이내, 연금 자동 정지, 장제급여 80만 원, 건강보험 변경,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까지 자녀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해 드려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 1개월 안에 챙길 7가지
부모님 사망 후 처리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행정 절차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늦으면 과태료·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가장 시급한 건 사망신고 7일 이내, 그 다음이 장제급여 30일 이내 신청,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신고. 그 외 연금 정지·건강보험 변경·통신·자동차 정리까지.
이 글에서는 자녀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7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려요.
1. 사망신고 7일 이내, 행정 시작점
사망신고는 모든 행정의 시작점이에요. 7일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
준비물: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병원 발급)
- 신고인(자녀)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 (자동 조회 가능)
- 사망자 신분증 (분실 시 생략 가능)
절차:
-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받기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사망자 등록 주소 기준)
- 사망신고서 작성·제출
- 사망확인서 발급 (이후 모든 절차에 필요)
📌 꼭 확인하세요
사망확인서는 이후 연금 정지·은행·자동차·상속세 등 모든 절차에 필요해요. 5~10부 미리 발급해 두시면 편해요(1부 약 1,500원).
2. 기초연금·국민연금 자동 정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정지돼요.
정지 시점:
- 사망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 사망 당월분은 그대로 지급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없음)
추가 신청 가능한 것:
| 제도 | 지급액 | 신청 |
|---|---|---|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 가입 기간·수령액 따라 | 유족이 1년 이내 신청 |
| 유족연금 | 본인 국민연금의 60~100% | 유족(배우자·자녀) 신청 |
| 사망조위금 (지자체) | 약 10~30만 원 | 거주지 시군구 |
📍 알아두면 좋아요
부모님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셨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유족연금 매월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3. 장제급여 신청 30일 이내, 약 80만 원
장제급여는 저소득층 사망 시 장례비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약 80만 원
- 차상위계층 사망 시: 약 80만 원 (지자체 차이)
- 기타 저소득 (의료급여 등): 약 50~80만 원
신청:
- 사망 후 30일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
- 신청인: 장례비 부담한 사람 (자녀 등 유족)
- 준비물: 사망확인서, 장례비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통장 사본
📌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되셨다면 신청하세요. 자격 자동 확인. 장례비 영수증 잘 보관하시는 게 핵심.
4. 건강보험 자격 변경 + 피부양자 정리
사망신고 후 건강보험 자격 자동 변경.
처리:
- 사망자: 자격 자동 상실 (다음 달부터)
- 사망자가 자녀의 피부양자였다면 자녀 직장 보험에서 자동 삭제
- 사망자가 지역가입자 세대주였다면 다음 가구원이 세대주
남은 가족 처리:
- 배우자 분 단독 → 단독가구 지역가입자 또는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
- 자녀와 동거하시면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 검토
📍 알아두면 좋아요
사망자가 피부양자였던 자녀의 직장 보험료엔 변동 없어요. 다만 남은 부모(배우자) 분도 함께 피부양자였다면 보험료에 변동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참고.
5.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해요.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30억 원 (배우자 생존 시)
- 장례비 공제: 1,000만 원 + 봉안비 500만 원
상속세 부담 여부 판단:
| 상속재산 | 배우자 유무 | 상속세 |
|---|---|---|
| 5억 원 이하 | 무관 | 0원 (일괄공제) |
| 10억 원 | 배우자 생존 | 0원 (배우자 공제) |
| 5~10억 원 | 배우자 사망 | 일부 부담 |
| 10억 원 초과 | 무관 | 부담 |
📌 꼭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5억 원 이하면 신고 의무 없어요. 그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통해 신고. 6개월 놓치면 가산세 20%.
6·7. 자동차·통신·은행 정리 + 자녀가 빠뜨리는 것
6번: 자동차 명의 변경 (3개월 이내)
- 상속인이 명의 이전 또는 폐차·매매
-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차량등록 대행 업체
7번: 통신·은행·카드 정리
- 휴대폰: 통신사 사망 신고 (해지 또는 명의 변경)
- 은행 계좌: 사망확인서로 잔액 확인 + 상속 절차
- 신용카드: 카드사에 사망 통보 (자동 해지)
자녀가 빠뜨리기 쉬운 4가지:
- 사망 1년 이내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1년 이내 신청)
- 유족연금 (배우자·자녀 자격)
- 지자체 사망조위금 (거주지 시군구 확인)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종합 행정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 번 방문으로 7가지 대부분 안내·신청 가능해요.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 1577-1000, 국세청 126도 함께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망신고 7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과태료 5만 원 부과돼요. 30일 이상 늦으면 50만 원까지 늘어요. 지연 사유서 첨부하면 일부 면제 가능.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Q장제급여 신청 시점 놓쳤어요.
A사망 후 3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60일~1년까지 인정.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정 설명하시고 영수증 함께 제출하세요. 늦었다고 무조건 거절은 아니에요.
Q상속재산이 적어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A5억 원 이하면 신고 의무 없어요(일괄공제). 다만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등기 필요해요. 5억 초과면 무조건 신고.
Q유족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사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통장 사본 챙기세요. 배우자가 1순위, 자녀 2순위. 결과 약 30일.
Q사망자 명의 휴대폰 어떻게 처리하나요?
A통신사에 사망 신고하시면 해지 또는 명의 변경 가능. 사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미납 요금은 상속 채무에 포함되니 정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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