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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요양·돌봄전국민🏛 보건복지부#보호#돌봄#신체건강#생활지원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4997신청 기한 원문 확인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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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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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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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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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1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14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연속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단계】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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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굴림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10.do • 대표 연락처: 1577-100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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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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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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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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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일용근로자의 경우, 직전 1개월간 10일이상 또는 2개월 중 20일 이상 가입한 경우 인정) -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6만원 이상)*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 (소득재산 기준) 2, 3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지원제외자) 공무원굴림및 국․공립합교 교직원, 타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ea03600m10.do • 대표 연락처: 1577-100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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