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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교육한부모·다문화🏛 교육부#교육#청소년#아동#한부모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227신청 기한 원문 확인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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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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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주관 기관
교육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227
💸

지원 내용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초중고 1세대에 월 1회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무료, 월 17,600원 상당)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서비스내용, 범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상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상이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PC 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 지원 배제 - 교육정보화 지원(컴퓨터)을 기존에 받은 가구원이 있을경우 컴퓨터 지원 제외 * 시도교육청별 기지원 연도 등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서울교육청: 02-1396 • 부산교육청: 051-1396 • 대구교육청: 053-231-0755 • 인천교육청: 032-420-8299 • 광주교육청: 062-380-4494 • 대전교육청: 042-616-8805 • 울산교육청: 1588-9496 • 세종교육청: 044-320-3342 • 경기교육청: 031-1396 • 강원교육청: 033-259-0883 • 충북교육청: 043-290-2886 • 충남교육청: 041-640-7142 • 전북교육청: 063-239-0850~0851 • 전남교육청: 061-260-0313, 0316 ~ 0317(콜센터상담) • 경북교육청: 054-805-3425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제주교육청: 064-710-0605 • 대표 연락처: 1544-9654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물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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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합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및 학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서울교육청: 02-1396 • 부산교육청: 051-1396 • 대구교육청: 053-231-0755 • 인천교육청: 032-420-8299 • 광주교육청: 062-380-4494 • 대전교육청: 042-616-8805 • 울산교육청: 1588-9496 • 세종교육청: 044-320-3342 • 경기교육청: 031-1396 • 강원교육청: 033-259-0883 • 충북교육청: 043-290-2886 • 충남교육청: 041-640-7142 • 전북교육청: 063-239-0850~0851 • 전남교육청: 061-260-0313, 0316 ~ 0317(콜센터상담) • 경북교육청: 054-805-3425 • 경남교육청: 055-210-5179 • 제주교육청: 064-710-0605 • 대표 연락처: 1544-9654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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