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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교육한부모·다문화🏛 성평등가족부#보육#서민금융#보호#돌봄

양육비 선지급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5856신청 기한 원문 확인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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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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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5856
💸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만 18세까지)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집행권원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

지원 대상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사소송법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 또는 진행 중인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 • 대표 연락처: 1644-6621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4
  • Q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https://www.childsupport.or.kr • 대표 연락처: 1644-6621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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