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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발행일 2026. 5. 14.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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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관: 보건복지부
💰 지원: 현금지급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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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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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21
💸
지원 내용
연간 26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을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13.1.1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장애인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 준용
👥
지원 대상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 장애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만18세까지 지원하며, 중지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합니다.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합니다.(재학증명서 첨부)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
법령·근거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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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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