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문의처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융자)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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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신시장진출지원자금(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내수기업수출기업화 □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 수출기업글로벌화 □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① (수출 유망기업)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② (해외법인지원자금) 해외법인을 운영(설립 예정 포함)하는 중소기업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기업금융처/1811-3655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