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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발행일 2026. 5. 14.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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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주관: 통일부
💰 지원: 현금지급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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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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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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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통일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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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를 면제합니다.
국공립대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면제합니다.
사립대 해당 학교가 보조금지급신청서(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남북하나재단에 제출하면, 하나재단에서 50% 지급 보조합니다.
대학 등에서 최초(처음)로 입학 또는 편입학 날로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합니다.
* 의학, 약학, 치의학, 수의학, 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
*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하므로 6년의 범위내에서 8학기를 초과한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
👥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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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중고등학교, 대학등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수업료 등 : 면제 -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립학교는 제외
대학등의 입학금, 수업료등 : 국공립은 면제, 사립은 반액 보조
가. 대학등의 범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포함
나.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만 해당
지원제한(사립대학에 한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직전 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사람은 당해학기 보조 제한
※ 지원 제외 기간도 지원 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 ※ 제적/자퇴 이후(동 대학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남북하나재단: 02-3215-5793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통일부: www.unikorea.go.kr
• 대표 연락처: 1577-6635
⚖️
법령·근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 남북하나재단: 02-3215-5793 •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 • 통일부: www.unikorea.go.kr • 대표 연락처: 1577-6635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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