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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요양·돌봄장애인🏛 보건복지부#보호#돌봄#생활지원#청소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5031신청 기한 원문 확인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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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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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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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일상 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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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용 사유 및 이용사유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최대 7일 이내) 경조사 -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배우자, 7일) - 입양(본인, 7일) - 사망(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 사망(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이용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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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시.도청 장애인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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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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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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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 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용 사유 및 이용사유별 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료, 입원 : 증빙서류에 기재된 기간(최대 7일 이내) 경조사 - 결혼(본인 5일, 자녀 1일) - 출산(배우자, 7일) - 입양(본인, 7일) - 사망(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5일) - 사망(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일) - 사망(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사망(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일) 신체적 및 심리적 소진 : 본인, 7일 이내 이용 사유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 시.도청 장애인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www.bros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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