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한 달에 30만원, 받을 수 있나?
백세
교육한부모·다문화🏛 교육부#보육#영유아#다문화#탈북민

다문화보육료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1831월~12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원문에 월 단위 신청 기간이 있어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
맞춤 적합도 확인하기
1분 진단하면 이 지원금이 조건에 얼마나 맞는지 점수로 알려드려요.
신청하려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진행하세요.
신청하기 →
auto check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조건 수정
신청 가능성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준비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주관 기관
교육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83
💸

지원 내용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3월~2027년 2월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2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교육부: http://www.moe.go.kr • 대표 연락처: 02-6222-606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전자바우처(바우처)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4
  • Q다문화보육료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교육부: http://www.moe.go.kr • 대표 연락처: 02-6222-606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
💡

함께 보면 좋은 백세꿀팁

백세꿀팁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