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길 longhealthlife.com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발행일 2026. 5. 13. · 출처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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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주관: 교육부
💰 지원: 전자바우처(바우처)
📅 신청: 1월~12월
다문화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청 전 확인하세요
원문에 월 단위 신청 기간이 있어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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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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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주관 기관
교육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183
💸
지원 내용
0세반~2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1월~12월 지원단가)
0세반 : (기본보육) 584,000원 / (야간) 584,000원 / (24시) 876,000원
1세반 : (기본보육) 515,000원 / (야간) 515,000원 / (24시) 772,500원
2세반 : (기본보육) 426,000원 / (야간) 426,000원 / (24시) 639,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3월~2027년 2월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3세반~5세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2026년2월부터 지원단가)
3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4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5세반 : (기본보육) 280,000원 / (야간) 280,000원 / (24시) 420,000원
👥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취학대상(2014.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결혼이민자 중 아래의 경우에는 다문화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함)의 경우 외국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
※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은 외국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본인의 현재 생활연령에서 국내에서의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뺀 잔여 기간으로 산정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교육부: http://www.moe.go.kr
• 대표 연락처: 02-6222-6060
⚖️
법령·근거
• 영유아보육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전자바우처(바우처)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다문화보육료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0세~5세아를 지원합니다.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0 • 교육부: http://www.moe.go.kr • 대표 연락처: 02-6222-6060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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