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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교육저소득🏛 교육부#교육#청소년#아동#저소득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089신청 기한 원문 확인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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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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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기타
주관 기관
교육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089
💸

지원 내용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교과서비를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502,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860,000원(연 1회)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수급학생 재학교에 실비 지급
👥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www.kosaf.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대표 연락처: 1599-200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전자바우처(바우처),기타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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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학교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www.kosaf.go.kr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대표 연락처: 1599-200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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