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정부 지원금 9건· 연금
전국민이 받을 수 있는 일반 복지·세제·생활 지원을 모았습니다.
- 연금현금지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 연금현금지급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연금현금지급
농업인연금보험료지원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모하고,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 연금현금대여(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 연금현금지급
산림복지일자리(산림서비스도우미)
숲길등산지도사, 숲생태관리원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연금납입한도 900만원, 공제율 13.2~16.5%
연금계좌 세액공제 (IRP·연금저축)
IRP·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납부보험료의 최대 4배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유족(형제자매 등)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가입자가 낸 보험료의 4배 이내를 지급합니다.
- 연금기본연금액의 40~60%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가입자·연금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자녀·부모 등에게 매월 지급.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거나 연금수급 중 사망 시 자격이 인정됩니다.
- 연금출산 12~50개월·군복무 6개월 가입기간 인정
국민연금 출산·군복무 크레딧
둘째 자녀부터 출산 시 12~50개월, 군복무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 노령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 별도 신청 불필요(자동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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