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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연금전국민🏛 고용노동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1080신청 기한 원문 확인

산재노동자에게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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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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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대여(융자)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1080
💸

지원 내용

1세대 당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각 대출 항목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자녀양육비: 1,000만원 이내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 1,500만원 이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기간 : 5년이내 상환방법 : 융자일로부터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방법 선택가능 대출 항목에 따른 융자신청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비 :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차량구입비 : 소유권 등록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 자녀가 13세에 도달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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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

선정 기준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가구수 별 중위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자 * 2026년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5,359,036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포함하여 총 2,000만원이상을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단, 상환 완료액 한도 내에서 추가 융자는 가능)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 대표 연락처: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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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대여(융자)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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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https://www.comwel.or.kr • 대표 연락처: 1588-0075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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