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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발행일 2026. 5. 14.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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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학교안전과/063-239-0850
🏛 주관: 중앙 부처
💰 지원: 현금(감면)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신청 전 확인하세요
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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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감면)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832000000009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처
• 학교안전과/063-239-0850
• 학교안전과/063-239-0851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감면)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학교안전과/063-239-0850 • 학교안전과/063-239-0851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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