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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일자리·고용전국민🏛 충청남도 아산시#고용·창업#법인/시설/단체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지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452000000328상시 또는 공고 확인

지역우수 인재와 아산시 관내 기업의 인력 매칭을 통해 청년의 고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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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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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주관 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출처 / ID
정부24
452000000328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아산시과 협약 체결 후 지역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중인 기업에 360만원의 고용보조금 지급
👥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 지원대상 : 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 적용대상 : 2024. 12. 1. 이후 채용자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처

•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기타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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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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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직접입력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대상기업 : 근로자수(5인 이상), 업력(2년 이상), 신용평가(BB-이상) ❍ 참여기준 : 정규직 (또는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채용) 채용계획이 있는 아산시 소재 중소․중견기업 ※ 다만, 업력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지식서비스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제외기업> -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 및 근로자공급 업체(용역업체 포함)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기타 아산시 지역우수인재 고용촉진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등) ❍ 지원대상 : 업무협약 체결기업(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청년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 사무직 ‧ 기술직 및 전문직 종사자(생산직 제외) - 채용일 기준, 만 35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아산시 거주자* 또는 관내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 ※ 타 지역 거주자도 채용 후 1개월 이내 아산시 전입 시 인정 - 월 만근 시 급여총액(기본급, 상여금, 월 고정수당 등)이 230만원* 이상인자 * 통상임금 개념(휴일근로수당, 연가보상비 등 제외)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유사 중복사업 가입 기업 제외, 단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과는 중복 허용 ※ 고용보조금 수령 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속(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시, 차년도 해당기업의 고용보조금 지급액을 최대 720만원(2명)에서 360만원(1명)으로 제한 조치 ❍ 적용대상 : 2024. 12. 1. 이후 채용자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147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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