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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발행일 2026. 6. 28.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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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 주관: 중앙 부처
💰 지원: 기타(상담)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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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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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상담)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122000000003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1차) '25.2.24.~3.7. (2차) '25.7.10.~7.18.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
선정 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처
•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기타(상담)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 •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 •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 •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 • 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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