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길 longhealthlife.com
제주가치돌봄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발행일 2026. 5. 15.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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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돌봄콜/1577-9110
🏛 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지원: 서비스(돌봄)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제주가치돌봄
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신청 전 확인하세요
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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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진단하기 →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출처 / ID
정부24
650000001135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문의처
• 돌봄콜/1577-9110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서비스(돌봄)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제주가치돌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돌봄콜/1577-9110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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