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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요양·돌봄한부모·다문화🏛 보건복지부#보호#돌봄#정신건강#생활지원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5411신청 기한 원문 확인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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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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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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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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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돌봄필요 대상에 대한 재가돌봄 + 가사를 제공하는 기본서비스와 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사용 (이용방법)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43672시간 중 1개 선택하여 이용 특화서비스는 최대 2개를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이용 가능 (서비스 가격)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기본 서비스는 A형(月 36시간) 월 684,000원, B형(月 24시간) 월 444,000원, C형(月 72시간) 월 1,368,000원 특화 서비스는 월 12만~27.2만원까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양 *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본인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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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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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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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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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753 •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5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393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3 •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3 •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032-440-7914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803-6254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63 • 경상남도 통합돌봄과: 055-211-4485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3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09 •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041-635-4281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6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33-249-2419 • 보건복지부: www.mw.go.kr • 대표 연락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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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전자바우처(바우처)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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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돌봄 필요 청중장년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3~64세) 질병, 부상 등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자(주민등록상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이나 경제활동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가구원 돌봄이 불가한 자)※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가족돌봄 청년 가족을 돌보는 청년(9~39세 이하) 동거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 필요성이 있는 자(진단서소견서장기요양인정서근로능력판정결과서 등 또는 공공민간기관의 추천서)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족 부양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자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또는 경제활동을 증명할 재직증명서 등)※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 필요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02-2133-7753 •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8008-3365 •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393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3 •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223 • 인천광역시 통합돌봄과: 032-440-7914 •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803-6254 •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63 • 경상남도 통합돌봄과: 055-211-4485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3 •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 063-280-2409 • 충청남도 복지보훈정책과: 041-635-4281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6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33-249-2419 • 보건복지부: www.mw.go.kr • 대표 연락처: 12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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