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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 후 챙길 7가지: 사망신고·연금 정지·장제급여·상속세 대표 이미지
💰지원금·정책검색 가이드 · 사후 처리·7분 읽기

부모님 돌아가신 후 챙길 7가지: 사망신고·연금 정지·장제급여·상속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개월 안에 챙겨야 할 7가지 행정 절차예요. 사망신고 7일 이내, 연금 자동 정지, 장제급여 80만 원, 건강보험 변경,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까지 자녀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을 정리해 드려요.

글: · 복지정보 에디터

부모님 돌아가신 후 1개월 안에 챙길 7가지

부모님 사망 후 처리는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지만 행정 절차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늦으면 과태료·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가장 시급한 건 사망신고 7일 이내, 그 다음이 장제급여 30일 이내 신청, 상속세는 6개월 이내 신고. 그 외 연금 정지·건강보험 변경·통신·자동차 정리까지.

이 글에서는 자녀가 빠뜨리지 말아야 할 7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드려요.

1. 사망신고 7일 이내, 행정 시작점

사망신고는 모든 행정의 시작점이에요. 7일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

준비물: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병원 발급)
  • 신고인(자녀)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 (자동 조회 가능)
  • 사망자 신분증 (분실 시 생략 가능)

절차:

1️⃣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받기

2️⃣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사망자 등록 주소 기준)

3️⃣ 사망신고서 작성·제출

4️⃣ 사망확인서 발급 (이후 모든 절차에 필요)

📌 꼭 확인하세요

사망확인서는 이후 연금 정지·은행·자동차·상속세 등 모든 절차에 필요해요. 5~10부 미리 발급해 두시면 편해요(1부 약 1,500원).

2. 기초연금·국민연금 자동 정지

기초연금국민연금은 사망신고 후 자동으로 정지돼요.

정지 시점:

  • 사망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 사망 당월분은 그대로 지급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없음)

추가 신청 가능한 것:

제도지급액신청
국민연금 사망일시금가입 기간·수령액 따라유족이 1년 이내 신청
유족연금본인 국민연금의 60~100%유족(배우자·자녀) 신청
사망조위금 (지자체)약 10~30만 원거주지 시군구

📍 알아두면 좋아요

부모님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셨고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유족연금 매월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하세요.

3. 장제급여 신청 30일 이내, 약 80만 원

장제급여는 저소득층 사망 시 장례비 지원하는 제도예요.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약 80만 원
  • 차상위계층 사망 시: 약 80만 원 (지자체 차이)
  • 기타 저소득 (의료급여 등): 약 50~80만 원

신청:

  • 사망 후 30일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
  • 신청인: 장례비 부담한 사람 (자녀 등 유족)
  • 준비물: 사망확인서, 장례비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통장 사본

📌 꼭 확인하세요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되셨다면 신청하세요. 자격 자동 확인. 장례비 영수증 잘 보관하시는 게 핵심.

4. 건강보험 자격 변경 + 피부양자 정리

사망신고 후 건강보험 자격 자동 변경.

처리:

  • 사망자: 자격 자동 상실 (다음 달부터)
  • 사망자가 자녀의 피부양자였다면 자녀 직장 보험에서 자동 삭제
  • 사망자가 지역가입자 세대주였다면 다음 가구원이 세대주

남은 가족 처리:

  • 배우자 분 단독 → 단독가구 지역가입자 또는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
  • 자녀와 동거하시면 자녀의 피부양자 등록 검토

📍 알아두면 좋아요

사망자가 피부양자였던 자녀의 직장 보험료엔 변동 없어요. 다만 남은 부모(배우자) 분도 함께 피부양자였다면 보험료에 변동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참고.

5. 상속세 신고 6개월 이내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해요.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30억 원 (배우자 생존 시)
  • 장례비 공제: 1,000만 원 + 봉안비 500만 원

상속세 부담 여부 판단:

상속재산배우자 유무상속세
5억 원 이하무관0원 (일괄공제)
10억 원배우자 생존0원 (배우자 공제)
5~10억 원배우자 사망일부 부담
10억 원 초과무관부담

📌 꼭 확인하세요

상속재산 5억 원 이하면 신고 의무 없어요. 그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통해 신고. 6개월 놓치면 가산세 20%.

6·7. 자동차·통신·은행 정리 + 자녀가 빠뜨리는 것

6번: 자동차 명의 변경 (3개월 이내)

  • 상속인이 명의 이전 또는 폐차·매매
  • 자동차 등록사업소 또는 차량등록 대행 업체

7번: 통신·은행·카드 정리

  • 휴대폰: 통신사 사망 신고 (해지 또는 명의 변경)
  • 은행 계좌: 사망확인서로 잔액 확인 + 상속 절차
  • 신용카드: 카드사에 사망 통보 (자동 해지)

자녀가 빠뜨리기 쉬운 4가지:

  • 사망 1년 이내 의료비 환급 (본인부담상한제·재난적의료비 신청 가능)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1년 이내 신청)
  • 유족연금 (배우자·자녀 자격)
  • 지자체 사망조위금 (거주지 시군구 확인)

먼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종합 행정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 번 방문으로 7가지 대부분 안내·신청 가능해요. 국민연금공단 1355, 국민건강보험 1577-1000, 국세청 126도 함께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5
  • Q사망신고 7일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과태료 5만 원 부과돼요. 30일 이상 늦으면 50만 원까지 늘어요. 지연 사유서 첨부하면 일부 면제 가능. 가능한 빨리 신고하세요.

  • Q장제급여 신청 시점 놓쳤어요.
    A

    사망 후 3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일부 지자체는 60일~1년까지 인정.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정 설명하시고 영수증 함께 제출하세요. 늦었다고 무조건 거절은 아니에요.

  • Q상속재산이 적어도 상속세 신고해야 하나요?
    A

    5억 원 이하면 신고 의무 없어요(일괄공제). 다만 부동산 명의 이전을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등기 필요해요. 5억 초과면 무조건 신고.

  • Q유족연금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사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통장 사본 챙기세요. 배우자가 1순위, 자녀 2순위. 결과 약 30일.

  • Q사망자 명의 휴대폰 어떻게 처리하나요?
    A

    통신사에 사망 신고하시면 해지 또는 명의 변경 가능. 사망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미납 요금은 상속 채무에 포함되니 정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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