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차이 7가지: 부모님 적정 등급 자녀 체크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고 서비스·본인부담이 달라요. 7가지 차이, 신청 기준, 본인부담률, 부모님 적정 등급 체크 5가지까지 정리해 드려요.
장기요양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6단계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또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신체·인지 기능을 점수로 평가해 부여하는 등급이에요. 등급에 따라 받는 서비스와 본인부담이 달라요.
등급 체계:
- 1등급: 가장 도움 많이 필요 (대부분 시설입소)
- 2등급: 신체 활동 대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일상생활 부분적 도움
- 4등급: 일부 도움 필요
- 5등급: 치매로 일부 도움 (점수는 4등급 수준이지만 치매)
-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장기요양 시작 단계)
자녀가 부모님 일상 자립도 변동을 보고 신청 시점·등급 예상 가능.
등급별 차이 7가지: 점수·서비스·본인부담
| 등급 | 인정점수 | 주요 서비스 | 월 한도 |
|---|---|---|---|
| 1등급 | 95점 이상 | 시설입소 + 방문 다양 | 약 220만 원 |
| 2등급 | 75~95점 | 시설입소 + 방문 다양 | 약 195만 원 |
| 3등급 | 60~75점 | 재가 서비스 중심 | 약 145만 원 |
| 4등급 | 51~60점 | 재가 서비스 | 약 135만 원 |
| 5등급 | 45~51점 (치매) | 인지 활동 중심 | 약 115만 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 주야간 보호 + 인지 | 약 60만 원 |
📌 꼭 확인하세요
1·2등급은 시설입소 가능하고, 3~5등급은 주로 재가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본인부담은 일반 가구 15%, 의료급여 1·2종은 6~9%.
본인부담률 비교
| 가입자 구분 | 본인부담률 | 월 본인부담 (3등급 기준) |
|---|---|---|
| 일반 건강보험 | 15% | 약 22만 원 |
| 본인부담 경감 (소득 일부) | 9% | 약 13만 원 |
| 의료급여 2종 | 9% | 약 13만 원 |
| 의료급여 1종 | 6% | 약 9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 0% | 무료 |
📍 알아두면 좋아요
부모님이 의료급여 1·2종이거나 기초수급자시면 거의 무료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일반 가구도 월 22만 원이면 24시간 케어 환산 시 매우 저렴.
부모님 적정 등급 체크 5가지
자녀가 부모님 일상에서 관찰하는 신호:
- 목욕: 혼자 가능 (1등급 X) → 도움 필요 (3~4등급) → 거의 못 함 (1~2등급)
- 식사: 차려 드리면 혼자 → 부분 도움 → 거의 못 드심
- 옷 입기: 혼자 → 도움 필요 → 거의 못 입으심
- 화장실: 혼자 → 부축 → 기저귀 필요
- 외출: 혼자 → 보호자 동반 → 외출 못 함
부모님이 1~2개 항목만 도움 필요하면 4~5등급, 대부분 도움 필요하면 1~3등급. 인지(치매) 이상도 영향.
장기요양 신청 5단계
1️⃣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콜센터(1577-1000)
2️⃣ 신청서 + 의사 소견서 제출 (의원·병원에서 발급)
3️⃣ 공단 직원 방문 조사 (집 방문, 1~2시간)
4️⃣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약 30일)
5️⃣ 등급 인정 →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작성 → 서비스 개시
📍 알아두면 좋아요
신청부터 등급 결정까지 약 30~45일. 부모님이 갑자기 거동 어려워지셨으면 미리 신청. 등급 못 받으셔도 다음에 재신청 가능.
등급 못 받았을 때 대응 5가지
등급 인정 안 됐을 때:
- 이의신청 —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 재신청 — 상태 변동 시 (6개월 후 권장)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등급 못 받은 어르신 무료 일상지원
- 의료급여 1·2종 신청 — 의료비 부담 줄이기
- 장기요양 외 다른 서비스 검토 — 응급안전, 노인복지관 등
등급 못 받으셨다고 포기 X. 대안 서비스 많아요. 거주지 시·군·구청·건강보험공단 상담받으세요.
정확한 자격과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거주지 건보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등급 신청 안 하면 매월 50~200만 원 손해
장기요양 받으시면 월 약 22~33만 원 본인부담으로 다음 서비스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월 50~150시간) — 시중 시간당 1.5~2만 원
- 방문목욕 (월 4~8회) — 시중 회당 3만 원
- 주야간 보호 (월 10~22일)
- 시설입소 (1~2등급) — 월 200만 원 이상 자비 회피
신청 안 하시고 시중 가격으로 사시면 매월 100~300만 원 부담. 자녀가 부모님 일상 자립도 떨어지면 즉시 신청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치매 진단만 받으면 5등급 자동인가요?
A아니에요. 치매 진단 + 인정점수 평가 함께. 점수 45~51점 + 치매면 5등급, 45점 미만 + 치매면 인지지원등급. 점수가 더 높으면 1~4등급 일반 등급 가능.
Q부모님이 의식은 있지만 거동 못 하시는데?
A신체 활동만 도움 필요하면 1~2등급 가능.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진단 필수. 신체 의존도가 높으면 1~3등급 권장.
Q1등급은 무조건 시설입소?
A아니에요. 1등급도 재가 서비스(방문요양·방문간호) 선택 가능. 다만 가족이 24시간 케어 어려우면 시설입소 권장.
Q본인부담금이 정말 무료(0%)인 경우는?
A기초생활수급자만 본인부담 0%. 의료급여 1·2종은 6~9%로 적지만 무료 아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확인.
Q신청 후 등급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A결과 통보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또는 6개월 후 재신청. 그 사이엔 노인맞춤돌봄·응급안전 알림 등 무료 서비스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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