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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4가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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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조건 4가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4가지 급여마다 달라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비율과 소득인정액 계산법, 신청 흐름까지 부모님과 가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려요.

글: · 복지정보 에디터

부모님이 생계가 어려우시다면, 4가지 급여를 따로 봐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하나가 아니에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4가지 급여마다 기준이 달라요.

생계급여 자격은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만 받거나, 주거급여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형편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4가지를 모두 확인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함께 알아봐 드리고 거주지 주민센터에 함께 방문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생계급여는 4가지 중 가장 까다로워요. 매달 현금으로 부족한 금액을 채워줘요.

  • 자격: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1인 가구: 월 약 71만 원 이하
  • 2인 가구: 월 약 117만 원 이하
  • 4인 가구: 월 약 192만 원 이하
  • 지원 금액: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꼭 확인하세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부터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님만 보면 됩니다. (단, 자녀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는 예외)

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진료비·약값을 거의 무료로 지원해 주는 가장 큰 혜택이에요.

  • 자격: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1인 가구: 월 약 89만 원 이하
  • 혜택: 본인부담 1종(거의 무료), 2종(외래 1,000원~2,000원)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의료급여만 받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큰 병원비 걱정이 있으시면 꼭 신청해 보세요.

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매월 월세 또는 자가 수선비를 지원해 줘요.

  • 자격: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1인 가구: 월 약 107만 원 이하
  • 혜택 (임차): 거주지·가구원 수에 따라 월 17만 원 ~ 60만 원 임차료 지원
  • 혜택 (자가): 노후도에 따라 3년·5년·7년 주기 457만 원 ~ 1,241만 원 수선비 일시 지원

📍 알아두면 좋아요

주거급여는 단독 신청이 가능해요. 다른 급여 자격이 안 돼도 주거급여만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자녀 가구)

자녀가 초·중·고에 다니고 있다면 교육급여도 함께 봐주세요.

  • 자격: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혜택: 입학금·수업료·교과서값 + 교육활동지원비 (초 약 47만 원, 중 약 65만 원, 고 약 73만 원/년)

손주를 키우시는 조부모 가구도 신청 가능해요.

소득인정액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매월 들어오는 돈 (근로·사업·연금·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재산 환산 방식:

  • 일반재산(부동산·예금): 월 4.17%
  • 금융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생계용 일부 차량 제외)

예를 들어 부모님이 월 50만 원 소득에 5천만 원 예금이 있으시면:

  • 소득평가액 50만 원 + 예금환산 31만 원 = 소득인정액 약 81만 원

📌 꼭 확인하세요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무료 상담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계산하기 어려우니 꼭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증빙(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증) 준비

3️⃣ 신청서 작성 후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상담

4️⃣ 약 30일 ~ 60일 심사

5️⃣ 결과 통지 후 자격 인정되면 즉시 급여 지급

탈락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른 제도가 많이 있어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종합 상담받으시면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안내해 드려요.

자주 묻는 질문

5
  • Q자녀(아들·딸) 소득 때문에 안 된다고 들었어요. 정말인가요?
    A

    아니에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부모님만 보면 돼요. 단, 자녀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재산 9억 원 초과 시는 일부 예외가 있어요.

  • Q생계급여는 안 되는데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4가지 급여는 별도로 심사돼요. 생계급여(32%) 자격이 안 되어도 의료급여(40%), 주거급여(48%), 교육급여(50%)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두 따로 신청해 보세요.

  • Q예금이 5천만 원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금은 재산으로 환산돼서 소득인정액에 반영돼요. 5천만 원이면 월 약 31만 원 소득으로 환산되는데, 다른 소득과 합쳐서 기준 이하면 가능해요. 정확한 계산은 주민센터 상담을 받으세요.

  • Q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A

    차종과 용도에 따라 달라요. 생계용 1.6리터 미만 일부 차량은 제외 가능하고, 장애인·질병으로 인한 차량은 100% 제외돼요.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의 100%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니 어려울 수 있어요.

  • Q탈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 의료비 지원, 노인 일자리 등 다른 제도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함께 상담받으세요. 탈락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도 가능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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