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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지원금·수당전국민🏛 고용노동부#생활지원#임신#출산#임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224신청 기한 원문 확인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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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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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224
💸

지원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

지원 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 대표 연락처: 135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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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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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 대표 연락처: 135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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