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문의처
법령·근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 https://www.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http://www.moel.go.kr/ • 대표 연락처: 1350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