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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지원금·수당장애인🏛 보건복지부#생활지원#입양#위탁#영유아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5032신청 기한 원문 확인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시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보호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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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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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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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5032
💸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 책정된 아동 1인당 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 가정 및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

선정 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가정위탁(공통 기준) 각 기준을 충족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신청 방법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 대표 연락처: 02-6454-850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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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위기아동 가정보호 참여 가정 및 전문위탁아동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아동권리보장원: 02-6454-8500 •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http://www.ncrc.or.kr • 가정위탁지원센터: http://www.fostercare.or.kr/ • 대표 연락처: 02-6454-850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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