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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지원금·수당장애인🏛 고용노동부#서민금융#일자리#장애인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6253상시 또는 공고 확인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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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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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6253
💸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5~45만원을 지급합니다. - 중증남성 35만원, 중증여성 45만원
👥

지원 대상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및 접수처: https;//www.kead.or.kr/ndthowapply/cntntsPage.do?menuId=MENU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https;//www.esingo.or.kr • 대표 연락처: 1588-1519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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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대상) 고용개선장려금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 중증장애인이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되는 월 또는 그 직전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요건) 중증장애인 고용이 증가한 경우 * 단, 직접고용만 인정, 인건비 지원 사업(재정지원일자리 등) 및 공공부문 제외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로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및 접수처: https;//www.kead.or.kr/ndthowapply/cntntsPage.do?menuId=MENU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https;//www.esingo.or.kr • 대표 연락처: 1588-151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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