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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지원금·수당한부모·다문화🏛 보건복지부#생활지원#입양#위탁#영유아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0807신청 기한 원문 확인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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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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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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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보건복지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0807
💸

지원 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

지원 대상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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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대표 연락처: 12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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