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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지원금·수당어르신🏛 문화체육관광부#생활지원#청년#중장년#노년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3199신청 기한 원문 확인

예술인들이 예술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예술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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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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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3199
💸

지원 내용

일반 예술활동준비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합니다. * 장애 예술인 우선 선정
👥

지원 대상

「예술인복지법」상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및 신청서 기술 사항에 근거하며 자세한 심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심의 소득인정액 및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조사 자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여부 심의 및 부문별 배점 합산 배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부문(모든 신청자 공통) 및 추가 부문(해당/선택자)으로 구성 * 소득 부문 배점표 및 추가부문 배점표는'시행지침' 참조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됩니다. 장애 예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확인)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 대표 연락처: 02-3668-020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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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예술인복지법」상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국내 거주 내국인)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의 '1인 가구'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만 19세 미만,격년제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 운영에 따른전년도 사업 수혜 예술인, 당해연도 우리 재단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예술로,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참여 예술인 등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 사업 공고문 참조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 대표 연락처: 02-3668-020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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