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도우미 지원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합니다.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문의처
법령·근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농협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본인 또는 자녀가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제외)로 농지 경작면적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2016.1.1. 이후 출생한 자녀(주민등록 기준) 해당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안전교육이 포함된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02-2080-5424 • 대표 연락처: 02-2080-5424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