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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
지원금·수당어르신🏛 해양수산부#생활지원#안전#위기#청년

어업인 안전보험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5446신청 기한 원문 확인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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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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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해양수산부
출처 / ID
복지로
WLF00005446
💸

지원 내용

주계약 보험료의 50%(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70%)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어업인 안전보험: 1588-4119 • 수협: 02-2240-2114 • 어업인 안전보험: http://www.suhyup-bank.com/ • 수협: http://www.suhyup.co.kr/ • 대표 연락처: 1588-4119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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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어업인 안전보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어업인 안전보험: 1588-4119 • 수협: 02-2240-2114 • 어업인 안전보험: http://www.suhyup-bank.com/ • 수협: http://www.suhyup.co.kr/ • 대표 연락처: 1588-4119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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