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안전보험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공개 데이터에 명확한 마감일이 없어 신청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내 조건·준비서류 자동 확인
1분 진단을 하면 이 지원금이 내 조건에 맞는지 자동으로 비교합니다.
맞춤 진단하기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문의처
법령·근거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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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어업인 안전보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보장 결정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 또는 회원조합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수협중앙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만 15세~90세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소금제조 관련 종사자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성별, 연령 및 위험직종 구분없이 단일보험료 적용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제외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어업인 또는 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어업인 안전보험: 1588-4119 • 수협: 02-2240-2114 • 어업인 안전보험: http://www.suhyup-bank.com/ • 수협: http://www.suhyup.co.kr/ • 대표 연락처: 1588-4119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