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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발행일 2026. 5. 15.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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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 주관: 중앙 부처
💰 지원: 시설이용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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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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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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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O00019700013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람선 이용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평일 : 대인 10,000원(감면 8,000원) / 소인 7,000원(감면 5,000원)
- 주말 및 공휴일 : 대인 12,000원(감면 10,000원) / 소인 9,000원(감면 7,000원)
- 감면대상 : 단체(20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달성군민(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 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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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시설이용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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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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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자주 묻는 질문
Q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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