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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기타장애인#문화·환경#개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O00019700013상시 또는 공고 확인

사문진역사공원 내 유람선 탑승시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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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시설이용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O00019700013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개정 2017.3.30.)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 이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7.3.30.)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개정 2024. 12. 30.)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이용지원대상자 (신설 2024. 12. 30.) 10. 달성군민 11. 그 밖에 군수가 계절적 요인,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람선 이용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평일 : 대인 10,000원(감면 8,000원) / 소인 7,000원(감면 5,000원) - 주말 및 공휴일 : 대인 12,000원(감면 10,000원) / 소인 9,000원(감면 7,000원) - 감면대상 : 단체(20인이상), 장애인,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달성군민(중복적용하지 않음) - "대인" 이란 중학생 이상의 사람을, "소인"이란 36개월부터 초등학생 이하인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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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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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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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시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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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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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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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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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사문진유람선)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유람선 이용료 면제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①항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7.3.30.) ○ 유람선 이용료 감면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②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수상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1. 단체 구성원(20인 이상) 2. 장애인(중증일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3. 국가보훈 관계 법령 및 조례의 적용 대상자 4. 달성군민 및 소인 5. 중복적용하지 않음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화원동산관리사무소/053-659-4466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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