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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요양·돌봄어르신#보호·돌봄#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O00019100002상시 또는 공고 확인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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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대상 확인 서류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의사소견서(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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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O00019100002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

지원 대상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문의처

• 이동관리팀/053-603-4012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기타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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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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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이동관리팀/053-603-4012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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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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