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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수당저소득🏛 병무청#서민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 원문 출처: 복지로🔄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WLF00006256신청 기한 원문 확인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가 병역이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9개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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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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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소득·재산 확인 서류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현금지급,감면,기타
주관 기관
병무청
출처 / ID
복지로
WLF00006256
💸

지원 내용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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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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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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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문의처

• 병무청: 1588-9090 • 병무청: www.mma.go.kr • 대표 연락처: 1588-9090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지급,감면,기타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 →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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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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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경제적 신체적 배려대상인 사람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1.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3점)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2. 병역처분변경출원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3. 병역판정검사 시 우선 위탁검사 실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4.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5.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6. 현역병 입영일자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7. 사회복무요원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8. 대체역 우선소집 희망시기 반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9. 중증질환자 서류심사로 병역처분 : 악성혈액질환자 등 중증질환 확인자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병무청: 1588-9090 • 병무청: www.mma.go.kr • 대표 연락처: 1588-9090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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