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세길 longhealthlife.com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발행일 2026. 8. 12. · 출처 복지로(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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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주민센터 또는 129
🏛 주관: 경상북도
💰 지원: 현금지급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기타전국민🏛 경상북도
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 및 위사자 유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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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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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주관 기관
경상북도
출처 / ID
복지로(지자체)
WLF00004401
💸
지원 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시행규칙 제3조)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의사자의 유족(1명) 및 의상자
-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자
나. 지급순위(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順
다. 특별위로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위로금을 받을자를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
라. 지 급 액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50백만원
2. 의사상자 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경상북도 의사상자로서 2024년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의사자 유족 중 1인 및 의상자(1~6급)
* 수당을 받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당을 받을 자로 선정된 자
나. 지 급 액 : 매월 5~10만원
다. 제 외 자 : 타시도로 전출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 시기 : 전출일이 속한 월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매월 20일로 함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지급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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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자주 묻는 질문
Q경상북도의사상자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복지로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됩니다. 일부 사업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담당 기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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