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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발행일 2026. 5. 14. · 출처 정부24
휴대폰으로 열기
📞 문의: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주관: 중앙 부처
💰 지원: 서비스(돌봄)
📅 신청: 상시 또는 공고 확인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전 확인하세요
상시 접수이거나 예산 소진·공고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원문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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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진단하기 →준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요구 시)
- ✓재학증명서 또는 교육 참여 확인 서류
자동 추정 목록입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신청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주관 기관
-
출처 / ID
정부24
743000000009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지원 내용
-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 지원 제외 기준
- 사립유치원 학생
-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서비스(돌봄)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대전서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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