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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우유급식 지원
백색우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 공급 지원
발행일 2026. 5. 14.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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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축산과/055-211-6525
🏛 주관: 경상남도
💰 지원: 현물
📅 신청: 1월 1일~12월 31일
학교우유급식 지원
백색우유, 강화우유, 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 치즈, 발효유, 가공유 등 공급 지원
신청 전 확인하세요
원문에 신청 기간 문구가 있어 마감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구비서류는 지역 또는 담당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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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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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주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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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
주관 기관
경상남도
출처 / ID
정부24
648000001104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2025.03.01~2025.06.30
우유 530원(200㎖)을 250일 내외(1월1일~ 12월31일) 지원
①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저지방우유)
- 단, 방학기간 및 도서·벽지 등 백색우유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국내산 원유 100%로 생산된 멸균유 또는 치즈로 지원 가능
② 국내산 원유 99.0% 이상을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영양성분을 첨가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 유당분해우유(락토프리우유)
- 단,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당, 향료, 색소’성분 등을 첨가한 제품은 제외
③ 상기 ①~②의 품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여건에 따라 국산원유를 50%이상 사용한 치즈·발효유* 또는‘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발효유·가공유 등을 주 2회 이내에서 급식 가능
* 시리얼 등이 별도로 구성된 토핑형 발효유 제품 등은 제외함
👥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문의처
• 축산과/055-211-6525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물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부모님께 공유하기
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학교우유급식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직접입력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의 우유급식비 지원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④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선정된 학생 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 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녀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축산과/055-211-6525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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