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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지원금·수당전국민🏛 경상남도#임신·출산#개인

농가 도우미 지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648000001070상시 또는 공고 확인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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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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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재직·근로·구직 활동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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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경상남도
출처 / ID
정부24
648000001070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경남도청/055-211-6235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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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농가 도우미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경남도청/055-211-6235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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