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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기타전국민🏛 충청남도#농림축산어업#개인||법인/시설/단체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644000000860신청 기한 원문 확인

농어업인, 청년 및 후계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출 이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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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융자)
주관 기관
충청남도
출처 / ID
정부24
644000000860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2025. 3. ~ 2025. 12.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5천만 원 이내 -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 2억 원 이내 - 법인 : 5억 원 이내 ※ 대출여부 및 금액, 금리 등은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는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 ○ 융자(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 일반소득/지역명품/가공산업/수출촉진/유통안정화 - (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 거치기간3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 7년(이차보전 5%) - (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 ◎ 거치 2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스마트팜육성(청년) -(시설+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a(2년) ◎ 거치기간2년(이차보전10%(무이자))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추가기간 α(2년) (이차보전 자부담(미지원)) ◎ 연이율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2.84%)]2025.3.기준 * 기금 5.0% 부담 * 농가 0.24% 부담(변동) ※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만45세미만) : 거치기간(2~3년) 이자 전액 지원(10.0% 이내) ※ 농어업인의 부담률이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부담률 조정 가능 ※ 스마트팜 육성(청년) 이차보전은「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자금지원」(스마트농업과) 지침 적용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어업용 창고, 축사,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및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농어업용 소모성 기자재, 종자, 원료,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어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증빙이 어려운 인건비는 지원 제외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하여 신청하되 합산 시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하나은행(지역 단위 영업점 포함) ※ 청년농어업인 융자지원은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 한정이며, 하나은행의 경우 사업자만 취급(개인불가) ○ 융자방법 : 담보대출(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협),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 사후관리 ○ (시·군) 상환 완료 시까지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반기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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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도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제외대상 >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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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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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융자)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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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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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도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제외대상 >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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