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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지원금·수당저소득🏛 충청남도#생활안정#개인

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644000000244상시 또는 공고 확인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건강검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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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소득·거주지 조건은 원문 공고와 주민센터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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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주거비 납부 증빙(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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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충청남도
출처 / ID
정부24
644000000244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이하(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로 입원 치료자(입원연계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 지원일수 :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 진료 3일 포함) + 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 최대 1,313,760원(1일 93,840원) ※ ’25년 충청남도 생활임금(1일 8h) 적용 - 입원: 입원일수×93,840원 - 공단 일반건강검진(1일): 93,840원 ❍ 지원방법 : 현금지급(계좌이체)
👥

지원 대상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천안시/041-521-5352 • 공주시/041-840-8124 • 보령시/041-930-3364 • 아산시/041-530-6520 • 서산시/041-660-2322 • 논산시/041-746-5345 • 계룡시/042-840-2313 • 당진시/041-350-3682 • 금산군/041-750-2133 • 부여군/041-830-2063 • 서천군/041-950-4081 • 청양군/041-940-2072 • 홍성군/041-630-1510 • 예산군/041-339-7402 • 태안군/041-670-2392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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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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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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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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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충청남도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가. 신청 기준 ❍신청 자격 - (공통) ①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 기준 충남 거주자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의 자(심사완료일까지 전 기간) - (근로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 (사업소득자)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前)월 말일 기준 이전 3개월(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자등록증 유지한 자 <지원제외자> ‣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중 중복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등 → 생계급여는 신청일로부터 소급 지원하므로 신청시 확인 및 주의 요함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 외국국적자 ‣ 공단 암검진지원대상자 ‣ 접수 당시 사망자 등 나. 선정 기준 ❍ 소득기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2024년 기준 준중위소득120%> - 1인가구 : 2,674,134원, 2인가구 : 4,419,131원, 3인가구 : 5,657,588원 4인가구 : 6,875,896원, 5인가구 : 8,034,882원, 6인가구 : 9,142,043원 ※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중소도시 2억5천만원, 농어촌 2억2천만원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적용(금융, 자동차 제외) ※ 재산가액 산정 시 소유주택 시가표준액 적용, 임차보증금은 80%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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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천안시/041-521-5352 • 공주시/041-840-8124 • 보령시/041-930-3364 • 아산시/041-530-6520 • 서산시/041-660-2322 • 논산시/041-746-5345 • 계룡시/042-840-2313 • 당진시/041-350-3682 • 금산군/041-750-2133 • 부여군/041-830-2063 • 서천군/041-950-4081 • 청양군/041-940-2072 • 홍성군/041-630-1510 • 예산군/041-339-7402 • 태안군/041-670-2392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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