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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각 임산물별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배지, 묘목, 종자 등 구입 지원
발행일 2026. 5. 14. · 출처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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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산림녹지과/054-550-6911
🏛 주관: 경상북도 문경시
💰 지원: 현금
📅 신청: 신청 기한 원문 확인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각 임산물별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배지, 묘목, 종자 등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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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주관 기관
경상북도 문경시
출처 / ID
정부24
512000000113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매년 1~2월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단가
1본당 1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 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참두릅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3,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음나무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 상 지 : 관내 일원
- 지원내용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복분자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7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산림녹지과/054-550-6911
🛣️
신청부터 지급까지
- 🔍1자격 확인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 📎2서류 준비신분증 + 가구원 증빙
- 📝3신청 접수복지로·주민센터·129
- 🔎4심사·결정보통 2~4주, 결과 통지
- 💰5지급·이용현금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복지로
- 방문읍·면·동 주민센터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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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탭으로 카톡·밴드·문자에 보낼 수 있어요.
❓
4개자주 묻는 질문
Q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방문신청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산림녹지과/054-550-6911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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