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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놓치고 있는 지원금
백세
기타전국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농림축산어업#가구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 원문 출처: 정부24🔄 분기별 점검 · 2026.05서비스 ID 467000000127상시 또는 공고 확인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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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
주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출처 / ID
정부24
467000000127
💸

지원 내용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

지원 대상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문의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
    자격 확인
    지원 대상·선정 기준 확인
  2. 📎2
    서류 준비
    신분증 + 가구원 증빙
  3. 📝3
    신청 접수
    복지로·주민센터·129
  4. 🔎4
    심사·결정
    보통 2~4주, 결과 통지
  5. 💰5
    지급·이용
    현물

ⓘ 일반적인 흐름 안내. 정확한 절차·기한은 신청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어디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복지로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부모님 거주지 기준으로 가까운 곳
  •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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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
  • Q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 방문신청

  • Q지원 대상·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 Q담당 기관에 어떻게 문의하나요?
    A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 Q내 조건에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맞춤 진단을 저장해두면 나이·소득·상황 기준으로 상세페이지의 자동 판정 박스에서 가능성과 확인할 조건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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